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자동차정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등급제 확인방법

by 아가톤 2020. 7. 30.

목차

     

    노후경유차 운행하시는분들이 가장 신경쓰고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노후경유차에 내가 해당될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궁금증을 풀어들이기위해 

    노후경유차 단속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는 법 에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배출가스 산정등급 규정

     환경부에서는  2018. 4 . 2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정했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물질이 규정에 어긋난 차량에대해 

    배출가스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 및 수입차량 전부포함한 자동차에대해 적용을 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기준을 

    모든 차량의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2.배출가스 등급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표

    등급 산정 기준 상세등급을 확인하는 표지판인데요

    사실 이표를 보고 내차의 등급이 어느등급에 속하는지 알긴 매우 어렵죠..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중인데 배출가스등급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부사이트 접속하셔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면 현재 운행하시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등급이 조회가 됩니다.

    간단한 접속을 위해 하단에 링크를 올려드릴꼐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

    emissiongrade.mecar.or.kr

     

     

    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상기 조회결과를 통해 운행하고 계시는 차량에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셨을꺼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의 조건은 "5등급 경유차"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는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4등급까지는 운행제한이 없으나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운행제한 조치를 받으십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되지만 

    그외에 제한조치로 위반할경우 2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마무리 

    이상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등급확인법을 알아봤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운행중이신분들중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에 속하시다면 

    매연저감장치(DPF)장치를 장착하시거나 조기폐차를 하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