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대상 리콜 센터에서 차량 확인하고 리콜 점검 및 무상수리 받기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리콜 대상이라면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제조사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리콜에 대해 리콜 대상 확인 및 리콜 점검 받는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자동차 리콜은 제조사가 발견한 결함이나 안전 문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를 수리, 교체, 검사 또는 업데이트 하기 위한 과정 입니다. 리콜 과정은 제조사, 소비자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리콜을 발표 합니다. 이 후 제조사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리콜 관련 정보를 통지하고 이에 따라 제조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결함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받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은 제..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