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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중고차로 팔 수 있을까요?
중고차 판매 전 확인해야 할 차량 권리관계, 압류·근저당 해지 방법, 안전하게 거래하는 요령까지 실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압류·저당이란? 어떤 상황에서 걸리게 되나요?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차량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압류와 저당(근저당) 입니다.
압류란?
차량 소유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 또는 대출금 등을 체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미납, 법원 강제집행등이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뜨면 명의 이전 및 말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당(근저당)이란?
차량을 담보로 긍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차량에 채권자의 권리(저당권)가 설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되며 차량 소유는 차주지만, 저당권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압류는 국가기관이나 채권자가 묶어둔 상태이고 저당은 돈 안갚으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기가 잡혀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를 하려 해도 명의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해지하거나 조건을 갖춘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압류 차량,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가 걸린 차량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의 이전 절차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압류 해지 또는 딜러를 통한 특수 매입 방식을 이용해야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은 불가능
압류가 걸려있으면 차량은 법적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록이 모두 불가능 합니다.
조건부 매도는 가능
중고차 딜러나 전문 업체는 차량을 매입한 뒤 압류를 대납하고 명의이전까지 대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통 선매입 + 압류 해지 대행 구조라고 합니다.
차량을 딜러가 선매입 - 딜러가 체납금 확인 후 대납 - 해지 후 명의이전까지 진행!
중요한 건 차량 가액보다 체납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500만 원인데 압류 체납이 600만 원이라면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차액 100만원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판매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조회해서 압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등록원 열람은 - 민원 24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당 잡힌 차량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당(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지만, 금융사(채권자)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고, 근저당 해지(말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금 확인
우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잔여 대출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 중고차 딜러가 '잔여금 완납 - 저당 해지' 까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음
저당권 해지(말소) 방법
저당권 해지는 보통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방법 | 설명 |
차주가 직접 상환 후 말소 | 본인이 대출금 완납 - 금융사에 해지 요청 - 해지 확인서 제출 |
딜러가 매입 후 대신 상환 | 딜러가 차량 매입가에서 대출금 차감 후 직접 말소 처리 |
예시 : 차량 매입 가격이 800만 원 이고 남은 대출이 300만 원이라면 → 딜러가 800만 원 중 300만 원 상환 → 판매자에게 딜러가 500만 원 입금 후 명의 이전 처리
참고사항으로 저당권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폐차도 불가능합니다. 항상 해지 완료 문자 또는 등록원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저당 해지 절차와 준비 서류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을 안전하게 판매하려면 먼저 권리를 해지하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 해지 절차
- 체납 기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지방세 납세 시스템에서 확인 - 체납금 납부
→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 - 압류 해지 요청
→납부 후, 차량 등록 관청 또는 해당 기관에 압류 해지 신청 - 해지 완료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 항목 삭제되었는지 확인
저당(근저당) 해지 절차
- 금융사에 잔여금 상환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조기상환 가능 여부 확인 - 해지 증명서 또는 해지 동의서 발급
→일부는 전자 등록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됨 - 등록사업소에 해지 접수
→차량 등록관청에 근저당 해지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 여부 확인
딜러에게 넘겨도 안전할까? 주의할 점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량을 딜러에게 넘길 때는 '딜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계약 없이 거래하면
▶해지 안 된 채로 방치되거나, 명의 이전이 지연되어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또는 범칙금이 차주에게 계속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딜러 거래 시 꼭 확인할 사항
1. 계약서에 압류 또는 저당 해지 관련 내용 명시
- 딜러가 대출금 상환 및 해지를 대행한다 라는 조항 포함 필수
- 명확한 정산 방식과 해지 시점 기재
2. 명의 이전 완료 문자 수신까지 내 책임
- 차량을 넘긴 뒤에도, 말소/명의 이전 완료 문자를 직접 받아야 함
- 이전 안 되면 벌금, 세금이 계속 나올 수 있음
3. 잔금 정산 방식 명확히 하기
- 일부 딜러는 "해지 후 잔금 지급" 구조로 함
- 이때도 계약서에 정산 조건, 지급일자 반드시 기재
4. 차량 상태 사진 및 주고받은 메시지 저장
-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실제로 딜러가 차량을 가져간 뒤 명의 이전을 미루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도 있고, 압류 해지를 안 한 채 다른 사람에게 팔려 문제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업체와의 투명한 계약서 작성 + 명의 이전 완료 확인 이 두가지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헤이딜러 , SK엔카 와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마무리 요약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도 조건만 맞는다면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와는 달리
✔ 명확한 해지 절차와
✔ 딜러와의 안전한 계약,
✔ 권리관계 정리 후 명의 이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보다 체납액이 더 높다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차량등록원부, 체납 조회, 금융사 대출 잔액 등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시작하면 걱정보다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차 상태에 맞는 정확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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